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1.13 10:26

불가피한 이유에 따른 임대와 '공실임대'도 허용…'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추진

홍남기 부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이 안정적 현금흐름을 얻을 수 있도록 주택연금 가입문턱을 낮추고 월지급금액 확대 등 연금의 보장성 강화에 나선다. 

또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고 개인연금 가입을 지원한다. 특히 공실임대를 허용해 고령층은 추가수익을,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저렴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 중 세 번째 전략인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국민의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및 퇴직‧개인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노후소득 증대를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가입연령, 주택가격, 주택요건 등을 확대한다.  

가입연령은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로 조정하고 주택가격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합리화한다.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70% 수준에서 매겨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시가 13억원 수준의 주택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연금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한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 종류도 점차 넓혀나간다.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불가피한 이유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에서 살지 않을 경우 이 주택을 임대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리고 말했다. 

정부는 이처럼 제도를 바꾸면 약 135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가입연령 하향조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사항이다. 따라서 내년 1분기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가입주택 자격조건을 완화하려면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 논의에 따라 언제 시행될지는 유동적이다.

취약 고령층에 대해서는 주택연금 지급액을 확대한다. 취약고령층(1억5000만원 이하 주택과 기초연금수급자)의 주택연금 지급액 우대율을 13%에서 20%로 늘린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특히 가입자가 생전에 수익자로 지정한 자(배우자)가 수급권을 취득하는 신탁(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 연금을 자동승계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가입자 사망 시 자녀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로 연금이 승계되지 않는다. 

고령층 가입자가 병원이나 요양시설, 자녀 집에서 거주하는 등의 상황에서 추가수익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기위해 공실임대도 허용한다. 이처럼 공실이 발생하는 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청년·신혼부부 등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시세 80%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임대・거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서울시·SH공사 협약을 통해 서울시에서 우선 시행된다.

공실 임대는 향후 신탁방식(소유권 주금공 이전) 주택연금이 도입되면 전국을 대상으로 임대범위(신혼부부→일반임차인)를 확대해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장기간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우선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법안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지원하고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퇴직급여를 장기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연금소득세율을 퇴직소득세의 70%에서 60%로 하향조정한다.

규모의 경제와 분산투자를 시현하도록 퇴직연금 운용방식을 다양화해 선택권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전문성 있는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권한을 위임받아 ‘알아서 연금을 굴려주는’ 일임형 제도(DB형)와 가입자가 상품을 선택 않는 경우 ‘사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적격상품(디폴트옵션)’에 자동 가입되는 제도(DC형)를 각각 도입한다.

또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수탁법인이 퇴직연금(DB, DC형)을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사업자 책임은 강화한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과 성과(수익률) 등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질 수 있도록 수수료 산정체계를 개선하고 신설되는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 상품 등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자기자본 투자를 유도한다.

이외에도 가입자가 손쉽게 연금상품과 사업자를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또 정부는 세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층과 장년층의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청‧장년층에 대해서는 ISA(개인종합재산관리) 계좌의 만기(5년) 도래 시 계좌금액 내에서 개인연금 추가불입을 허용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50세 이상 장년층의 개인연금(IRP 포함) 세액공제 한도는 연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이는 3년 한시 운영되며 고소득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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