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19.11.13 12:00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행 주파수 할당‧사용승인‧지정의 주파수 이용제도를 주파수면허로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14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입법예고한다.

'전파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행 주파수 할당‧사용승인‧지정 제도를 ‘주파수면허’ 제도로 통합한다. 무선국 개설‧운용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사후관리를 보강한다.

전파이용대가 체계를 통일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 전파 산업진흥 측면을 보강하고 안전한 전파이용 환경을 조성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파수의 이용권 확보에서 무선국 운용까지 전파이용 전 주기에 대한 제도를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초연결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전파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고 전파 신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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