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1.13 12:26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차단해 중소·독립기업에게 일감이 개방될 수 있도록 심사지침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경쟁입찰 등 합리적 고려·비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를 제시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1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규정(법 제23조의2)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모든 계열회사 간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친족)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회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 제공,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이번 심사지침안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주체 및 객체, 법 적용 시기 등 규정 적용 요건을 구체화했다.

특히 부당지원행위 판례와 심사지침,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결례(의결 제2018-148호)를 토대로 이익제공행위는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사이의 직접거래뿐만 아니라 간접거래를 통해서도 가능함을 명시했다.

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 제공행위,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등 위반행위 유형별 위법성 판단기준 및 심사면제기준도 구체화했다.

우선 ‘유리한 조건’의 판단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의 산정과 관련해 자금거래, 인력거래의 경우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의 정상금리, 정상급여 산정방식을 원용하되 자산·상품·용역 거래에 있어서는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별도 산정기준은 관련 판례의 내용을 반영해 당해 거래와 동일 사례에서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간에 거래한 가격, 유사 사례에서 거래조건 등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유사 사례도 없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의 일반적인 경제 및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보편적으로 선택했을만한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하도록 했다.

또 정상가격 대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인지는 거래의 성격 등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일률적·정량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심사면제대상에 대해서만 세부 기준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사업기회 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로 구체화해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으나 사후적으로 이익이 된 경우나 미래에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막연히 예상되는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지침안은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있어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 적용제외 요건도 구체화했다.

먼저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의 예외사유는 특수관계인 회사와의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대해 합리적 고려·비교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특수관계인 회사와의 거래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 고려·비교 절차를 거쳐 거래할 수 있다.

심사지침안은 예외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를 예시를 통해 상세하게 제시하되 각 예외사유별로 요구되는 요건들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또 기존 가이드라인은 ‘각 위법행위 유형에 해당할 경우 부당성 입증은 불필요’한 것으로 규정했으나 이번 지침안은 판례와 부합하도록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음이 입증되면 공정거래 저해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로 수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지침 제정으로 법 집행의 일관성이 향상되고 수범자들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지침 내용을 확정해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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