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11.13 13:25
윤홍근 제네시스 BBQ 회장 (사진=제네시스BBQ 홈페이지)
윤홍근 제네시스 BBQ 회장 (사진=제네시스BBQ 홈페이지)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가맹점에 대해 폭언·욕설했다는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BBQ 윤홍근 회장이 검찰 수사 결과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를 처음 보도(2017년 11월)한 YTN도 검찰의 '사실무근' 판명 결과를 지난 12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제너시스BBQ는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결과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중량 미달의 제품을 빈번히 제공'했다는 당시 가맹점 사장의 인터뷰 내용은 허위로 판명났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윤회장의 폭언·욕설에 관해 목격자로 인터뷰한 당시 매장 방문손님도 실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갑질' 논란을 겪었던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은 이번 수사결과와 YTN 반론 보도로 불명예를 벗게 됐다.

다만 제너시스BBQ는 이번 논란 이후 훼손된 브랜드 이미지로 인한 BBQ 전 가맹점의 매출 감소 피해는 누구에게도 보상받을 수 없는 기업의 몫이 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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