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1.13 13:50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입찰에 참여하는 협력사들 간 경쟁으로 스토리지 공급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담합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등에 과징금 1억2900만원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금융회사가 발주한 15건의 히타치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등 8개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2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11월 KB국민카드, 국민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한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5개 금융회사가 발주한 15건의 히타치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에서 실제 입찰에 직접 참여하는 자신의 협력사와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등을 합의했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데이터 저장 전용 장비인 히타치 스토리지의 국내 공급 총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사업 수주 기여도나 영업 실적 등을 고려해 각각의 입찰에서 특정 협력사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나머지 협력사들은 들러리로 정했다. 입찰에 참여하는 협력사들의 투찰금액도 직접 정했다.

이처럼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가 입찰 직전 7개 협력사들(스페이로시스템즈, 아이크래프트, 에스씨지솔루션즈, 엠로, 와이드티엔에스, 인산씨앤씨, 케이원정보통신)에게 투찰금액을 전달하고 협력사들이 그에 따라 투찰함으로써 합의가 실행됐다.

이에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정한 낙찰예정자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정한 투찰금액으로 낙찰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을 실행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등 8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2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제 입찰에 참가한 사업자뿐만 아니라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공급업체까지 합의의 당사자로 판단해 함께 제재했다”며 “거래구조상 상위 단계에 있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합의에 가담하고 이익을 공유했다면 제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동일·유사한 형태의 담합 발생이 억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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