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19.11.13 14:04
권택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사진제공=한국지식재산연구원)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지난 4일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이 타결되었다. 

RCEP은 지난 2011년 11월 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서 최초로 구상이 시작되고, 2013년 5월 제1차(브루나이) 공식협상을 시작으로,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진행된 다자간 협정이다. 

긴 여정은 지난 4일 RCEP 참여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지식재산 분야를 포함한 20개 부문에 대해 타결했다는 선언을 함으로써 종지부를 찍고, 2020년 최종 서명할 것을 약속했다. 

RCEP은 우리나라의 최초이며 세계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협상의 참여국은 최빈개도국부터 선진국을 아우르고 있으며, 규모에 있어서도 전 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거대한 경제블록을 형성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최근 미중 무역 분쟁, 한일 무역 분쟁 등 선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우려를 뒤로 하고 자유무역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

여타의 다자간 무역협상에 비해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것이 지식재산권 분야다. 

금번 협상에서 지식재산 챕터는 저작권·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재권 전반을 다루고 있으며, 포괄적인 규범을 마련했다고 한다. 

RCEP 참여국은 우리 한류의 핵심 지역임을 감안할 때 한류를 비롯한 콘텐츠 산업 분야에서의 안정적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저작권 분야에서 또한 온라인에서의 저작권이나 산업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보호하는 규정을 포함되는 등의 약진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협정문은 기존 한국과 ASEAN이 체결한 FTA에서의 단순 협력 조항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ASEAN을 제외한 다른 국과들과의 관계에서도 기 체결 협정을 대체하는 새로운 규범 체계로의 전환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RCEP에서의 지식재산권 분야의 포괄적 협정은 향후 여타 FTA에서 지식재산분야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 질 것을 예견해 주고 있다. 

FTA에서 지식재산은 미중 무역 분쟁의 사례처럼 무역 분쟁의 단초가 될 수도 있으며, 지식재산 관련 규제가 또 다른 비관세 장벽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FTA협상에서 지식재산의 논의는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측되며, 향후 우리나라가 직면하게 될 높은 수준의 대규모 FTA(CPTPP, USMCA 등)를 대비해서라도 지금부터 더 많은 연구와 전략 마련이 필요 시점이라 생각된다.

FTA에서 지식재산 분야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협상 이전 단계부터 협상단계, 협상의 종료에 따른 이행의 문제들까지 각 단계에 대한 기초연구와 관계 부처와의 연구자료 공유 및 협력이 필요하다. 

협상대상국의 법·규범에 대한 비교, 국제조약에서의 지식재산 논의 심층 분석, 미국·EU 등 FTA를 주도하는 국가가 체결한 FTA 협정문 분석, FTA 지식재산 협정문의 효과분석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협상대상국별 협상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진행될 국가 간 협약의 지식재산 관련 의제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이 더 크게 반영될 수 있게 지금부터라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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