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1.13 14:23

화학물질 관리·평가 행정절차 대폭 간소화…서류 통합, 공동심사·온라인 서류제출 허용
홍남기 "입법 지연으로 규제개선 체감도 저하…행정부 차원에서 우선 추진"

(일러스트=픽사베이)
(일러스트=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테라스 등 옥외영업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기존에는 관광특구·호텔·지자체장이 지정한 장소에서만 영업이 가능했다.

또 공공 공유오피스 내 창업 스타트업 사업자 등록이 허용되고 전통시장 공유지 사용료 감면은 확대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제단체장 간담회 및 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서 제기한 과제를 중심으로 기업활동과 밀접하고 신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법 시행 전이라도 우선 발표해 행정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을 추진하겠다”며 “주요 법안의 입법지연으로 규제개선 체감도가 저하되고 있어 행정입법·유권해석 등 행정부 차원의 규제개선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화학물질관리, 신산업·신기술, 국민생활·기업경영 현장여건 등 경제주체들이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규제와 애로에 대한 핵심과제 18건을 개선해 담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화학물질 관리·평가 관련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화평법·화관법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내년부터 사전 컨설팅 등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기술·재정 지원 및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서류 통합, 공동심사·온라인 서류제출 허용 등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카드사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 금융기관의 핀테크 기업 출자 가능범위 확대, 코넥스 상장기업의 크라우드 펀딩 허용 등 각종 금융규제를 완화해 혁신기업 투자도 촉진하기로 했다.

또 증권사가 혁신기업에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증권사의 혁신・벤처기업 투자 시 건전성 규제를 완화 적용하고 초대형IB의 발행어음 조달한도(자기자본의 200%) 산정 시에는 혁신・벤처기업 투자금액을 제외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혁신 시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 소프트웨어(SW) 분리발주 확대를 위한 제도기반을 마련해 공공부문의 신기술개발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상용화 전 혁신 시제품 구매·수의계약의 법적근거 마련, 의무구매비율 상향 등을 추진하고 과업변경심의위원회 활성화 및 요구사항 상세화를 위한 하위법령 정비도 추진한다.

정부는 테라스 영업(옥외 영업) 허용지역 확대, 공장시설 유지보수 시 한시적 공장증설 사전승인을 완화하는 등 기타 현장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테라스 등 옥외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테라스 등 옥외영업 허용기준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민원 및 위생‧안전위해가 없는 경우 식약처장·지자체장이 정하는 장소 내 옥외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정부는 법령 개정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옥외영업 지역을 적극 지정할 수 있도록 ‘옥외영업 가이드라인’을 12월 중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도 마련해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창업기업 등 작은 기업의 경영부담 규제·애로를 약 2개월간 집중 발굴해 준비한 안건”이라며 “촘촘히 검토해 총 136건의 개선과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 공유오피스의 공유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허용해 창업불편‧부담 경감시켰다”며 “홈쇼핑 입점기업에 대해 프라임 시간대 정액방송 편성비중을 낮춰 수수료 부담도 완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시장 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율을 국유재산과 동일하게 80%로 확대한다”며 “수제화 소공인 공동판매장 입주 신청 시 공동 브랜드 사용 동의 규정을 삭제해 입주애로를 해소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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