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19.11.13 14:45

1,2심과 달리 원고들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하라고 판결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대법원.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직접적인 해고 통보를 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하도록 유도할 경우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A씨 등 2명이 식당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해당 상황을 '자진 사직'으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강원도 원주 소재 한 식당에서 근무하던 A씨 등은 지난 2016년 사장인 B씨로부터 '식당 운영에 실패한 것 같다. 더는 모두를 책임질 수 없다. 더 많은 급여를 주는 직장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았다. 

다음날 식당에서 B씨는 직원을 줄일 생각임을 밝히고, 월급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직원들에게 전했다. 이에 A씨 등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겠다'며 식당을 그만뒀다.

이후 직원들은 B씨로부터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냈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1심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A씨 등이 B씨에 의해 해고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A씨가 직원 전원을 해고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만약 A씨가 종업원 일부를 해고하려는 의사가 있었더라도, 해고될 사람이 특정되지 않은 이상 누구도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형식적으로 A씨 등이 자진해 식당을 그만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B씨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며 "해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등은 '월급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식당을 그만둔 것"이라며 "자진 사직이라 보기 어렵다. 원심 판단은 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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