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19.11.13 15:19
(사진=SBS뉴스 영상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진 출석해 조사 받은지 43일만이다.

이날 오후 남부지검에 출석하며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라고 지시했냐는 취재진의 질문과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지를 묻는 질문에 모두 답변하지 않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과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관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해 충돌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이 된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 등 총 110명이며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은 6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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