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1.13 15:35
(자료=교육부)
(자료=교육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본 고3 학생이면 학교에서 운전면허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는 유해환경, 유해약물, 숙박시설, 차량대여 등의 분야에서 학생 안전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수능시험을 치른 학생들에게 운전면허와 컴퓨터 자격증 취득, 금융·노동·세금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생이 희망하면 운전면허시험장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면허 취득에 필요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게 지워한다.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 올 해 9개 시험장(총 27개)에서 우선 적용한 뒤 내년에 확대할 예정이다.

14일부터 학교와 학생이 희망하는 일정에 워드프로세서와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상설시험(필기)을 치룰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예비사회인에게 꼭 필요한 금융교육(신용관리, 증권 등)과 노동교육(근로계약서, 갑질·성희롱 예방 등), 세금교육도 받을 수 있다.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주관하는 다양한 체육 활동과 공공기관의 자기개발 프로그램도 확대 제공된다. 수능 이후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에서 교내스포츠리그, 사제동행경기, 스키, 스케이트, 마을리그, 스포츠스타 특강 등 약 410개의 체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한편, 정부는 유해환경, 유해약물, 숙박시설, 차량대여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유해업소 단속과 숙박안전을 확보하고 시도교육청 주도로 학교 안팎 학생 생활지도와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먼저 여성가족부와 경찰서, 지자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고용, 술·담배 판매 등을 집중 점검하고 경찰청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영업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를 실시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 주류 판매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오는 30일까지 자율점검 및 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는 과도한 복용 시 부작용이 발생하는 수면유도제, 일부 항히스타민제 등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복용지도를 강화한다.

농림식품부와 지자체는 연소난방기를 사용하는 농어촌 펜션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숙박·식품위생 등 서비스 안전 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동절기 안전점검을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강릉펜션사고 등에 따른 조치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 호텔업협회, 휴양콘도미니엄협회는 호텔과 콘도미니엄 시설을, 복지부와 숙박업 중앙회는 여관 및 모텔을 대상으로 안전 및 위생 점검, 종사자 교육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 지자체,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은 전국렌터카 업체와 함께 차량 대여 시 운전면허 자격 확인 및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차량공유서비스(카셰어링)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통해 청소년 무면허 운전 관리를 강화한다.

시도교육청은 주도적으로 학교 안팎 학생 생활지도와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수능 전후에 교육(지원)청, 학교, 유관기관 등과 함께 집중적인 학생 생활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문체부와 경찰청, 지자체도 심야시간 순찰과 청소년 출입 업소 관리 등으로 방과 후 생활지도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단위 학교는 4대 분야 안전교육 자료 및 강사를 활용해 학생의 안전 의식 제고와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강릉펜션사고를 통해 우리 사회는 작은 부주의와 방심이 학생의 안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았다”며 “범사회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취약기간 학생 안전 보호에 힘 쓸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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