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1.13 16:28

박성중 "공공택지 주택과 공공자금 지원 주택에만 적용"…안호영 "최대 5년 거주 의무 어기면 처벌"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사진제공= 이혜훈 의원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사진제공= 이혜훈 의원실)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놓고 국회에서 여야가 소리없는 전쟁 양상이다. 정부와 여당은 '의무거주기간 5년' 규정을 법률로 명시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복안이지만 야당에선 분양가상한제를 약화시키는 법안을 발의하며 맞서는 형국이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분양가상한제 관련 조항 등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 12건을 상정했다. '우후죽순' 격의 법안 발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주택법은 주택의 수급상황, 투기 및 주택가격의 상승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해 주택의 분양가격을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를 두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및 시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가 서울 27개동을 적용지역으로 지정한뒤 비판 여론이 쏟아졌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시점 등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하고, 실물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데다 최근 아파트값을 잡기위해 정부가 무리수를 두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에 유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러 의원들에 의해 발의됐지만, 이 중에서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의 법률안이 가장 눈길을 끈다. 이 의원이 지난 9월 6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기준과 시점을 법률로 상향하는 동시에 과도한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규정을 개정해, 향후 해당 사안을 국회 차원에서의 법안 심사과정을 통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평가된다.  

이혜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을 풀이하면 한마디로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이미 신청한 단지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지만, 정부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정비사업장의 경우 내년 4월까지 유예시킨 바 있다. 그렇지만 이런 규정으로 인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벗어나는 사업장은 극소수에 그칠 것이라는 비난이 이어졌다.  이 의원의 개정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재개발 단지와 일반분양분 200세대 미만인 단지까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 의원안보다 수위가 높다.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을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공공택지 외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주택도시기금 등의 공공자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택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민간주택시장에는 아예 정부의 개입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과도한 시세차익을 억제하는 '최대 5년 거주의무기간' 조항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현재 수도권 공공주택에만 적용된 실거주의무기간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서 최대 5년간 지정하도록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실거주 여부를 조사해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 만약 거주한다고 속인 것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자체별로 설치·운영되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을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제척 조항에 따른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국토위 관계자는 "오늘 전체회의 상정리스트는 법안발의 순서에 근거한 것으로 오는 22일 전체회의에서 나머지 법안들을 상정할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는 여야 간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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