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정은 기자
  • 입력 2019.11.13 18:10

중점관리사안과 예상치못한 우려사안에 적용

전북 전주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사진제공=국민연금공단)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사진제공=국민연금공단)

[뉴스웍스=이정은 기자]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개념을 도입해,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방안' 및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열어 앞으로 국민연금이 대체투자 외 기금 전체 자산군에 책임투자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책임투자란 투자 자산을 선택하고 운용할 때, 수익 제고를 위해 재무적 요소 뿐 아니라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시행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일명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조치로,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대상 및 절차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침이다.

책임투자방식은 국내외 주식 및 채권에 우선 도입되며, 자산군과 운용방식별 특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은 기업과의 생산적 대화를 우선하며, 충분한 대화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복지부가 밝힌 '중점관리사안'인 ▲배당정책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법령상 위반 우려(횡령, 배임, 부당지원, 경영진의 사익편취)로 기업가치 훼손 혹은 주주 권익을 침해할 사안 ▲지속적인 반대 의결권(이사, 감사의원 선임) 행사 사안에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인 ▲기금운용본부의 정기 ESG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 하락해 C등급 이하에 해당 ▲E,S,G 관련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 혹은 주주권익 침해 우려와 관련 대화를 추진했음에도 개선이 없거나 개선할 노력이 없는 기업 등에도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일각에서는 기업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국민연금은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자산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만 수탁자책임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후 YTN 라디오에 출연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자의 "국민연금이 경영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찬반 의견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정부 및 복지부가 개입하는 것은 전혀 없다"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 일부 비도덕적이거나 경영 윤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기업에 몇 차례 경고를 한 후에도 고쳐지지 않을 경우 개입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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