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19.11.14 10:01
'정준영 단톡방' 피해 여성이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며 정준영·최종훈 등을 고소할 예정이다. (사진=JTBC 캡처)
지난 4월 '정준영 단톡방' 피해 여성이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며 정준영·최종훈 등을 고소했다. (사진=JTBC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술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단체 채팅방에 성관계 동영상을 공유·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 등에게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 중에는 '유리 오빠'로 알려져 있는 권모씨도 포함되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래했다"며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한 가수 소녀시대 멤버 유리의 친오빠로 알려진 권모씨에게는 징역 10년, 버닝썬 직원 김모씨에게도 징역 10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유리 오빠 권씨와 버닝썬 MD 김씨에게 정준영과 최종훈보다 무거운 형량을 구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등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이들의 전자발찌 착용여부도 주목된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 가운데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 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선거공판은 이달 2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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