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19.11.14 10:59
보건용 마스크 회수·폐기 대상 제품. (사진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용 마스크 회수·폐기 대상 제품. (사진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시중에 유통 중인 보건용 마스크를 수거·검사한 결과 152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부적합해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186개 제품을 수거했으며, 검사 완료된 152개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34개 제품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2019년 시판을 시작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40개를 추가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3분기 보건용 마스크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점검한 결과 위반 사례 186건을 적발했다. 

위반 사례로는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공산품 마스크를 차단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사례가 18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수술용 마스크를 허가사항과 다르게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한 사례가 1건 있었다.

적발된 광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보건용 마스크 안전 관리를 꼼꼼히 하겠다"며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이 생활 속에서 보건·의료제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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