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19.11.14 11:30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파기돼

(사진=JTBC 유튜브 영상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이일염 재판장)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항소심에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원심과 같은 형량이 선고됐지만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파기됐다.

재판부는 "그룹 총수 배우자라는 사실을 이용해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채용하는데 회사 인사팀 임직원 등을 동원해 후보자를 선별하고 면접을 보게하는 등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만 70세 고령이고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과 장녀와 함께 재판을 받고 남편마저 사망하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기회를 부여한다"며 이같이 양형한 배경을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이 전 이사장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함께 필리핀 가사도우미 11명을 대한항공 필리핀 지점 등을 통해 본사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직원인 것처럼 위조해 입국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7월 1심에서 이 전 이사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조 전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이 전 이사장은 "반성하지만 양형은 검토해달라" 며 항소심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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