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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배 기자
- 입력 2019.11.14 11:58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광명시는 오는 18일부터 12월 22일까지 ‘지방세 과오납 환급 안내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관리단이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안내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은 매년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지방세 이중납부,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세 경정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다.
시는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4억9600여만원이다.
이에 따라 지방세 세외수입 맞춤형 징수를 위해 출범한 광명시 체납관리단이 실태조사 복지연계 뿐만 아니라 지방세 과오납 환급 안내에도 나선다.
김상배 기자
sbkim@newswork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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