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19.11.14 11:58
광명시청 전경(사진제공=광명시)
광명시청 전경 (사진제공=광명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광명시는 오는 18일부터 12월 22일까지 ‘지방세 과오납 환급 안내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관리단이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안내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은 매년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지방세 이중납부,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세 경정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다.

시는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4억9600여만원이다.

이에 따라 지방세 세외수입 맞춤형 징수를 위해 출범한 광명시 체납관리단이 실태조사 복지연계 뿐만 아니라 지방세 과오납 환급 안내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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