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19.11.14 12:18
지난 2018년 11월 남씨가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했다. (사진=KBS 영상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승용차에 화염병을 투척해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현존 자동차 방화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남모씨에게 징역역 2년을 선고한 상고심 판결을 확정했다.

남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9시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승용차에 탑승해 출근하던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페트병으로 만든 화염병을 투척했다.

강원도 홍천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하며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하고 판매하던 남씨는 지난 2013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 이로 인해 영업상 어려움을 겪다 농장 전체가 경매로 넘어갔다.

남씨는 인증 부적합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지만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 판결이 났다. 이에 억울하다며 1인 시위를 하다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는 남씨에게 "자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치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공격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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