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19.11.14 14:44
(사진=검찰 CI)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국가에 백신을 납품하는 제약사와 유통사가 담합을 벌인 정황을 포착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해당 업체들을 압수수색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담합이 의심되는 제약업체와 유통업체 10여 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불법 카르텔 의혹으로 압수수색 대상이 된 제약업체 한국백신, 보령제약, GC녹십자 등과 유통업체 우인메디텍, 팜월드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국가 의약품 조달 사업 과정에서 입찰 담합 정황이 담긴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유아에게 접종하는 BCG 백신(일명 '불주사')을 공급하는 한국백신 등이 고가의 경피용(도장형) BCG 백신의 판매를 높이고자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인 피내용(주사형) BCG 백신 공급을 중단하여 부당하게 독점적 이득을 취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9억 9,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지난 2016년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SK케미칼, LG생명과학, 한국백신 등 백신 제조·판매업체는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하는 인플루엔자 백신수급관련 회의 전후 모임 등을 통해 백신 납품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혐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