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1.14 14:08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통해 가입 상조업체가 선수금의 50% 보전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야"

(자료='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캡처)
(자료='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제도 준수 여부에 대해 대규모 직권조사를 오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상반기 총 30개의 상조업체를 조사해 적정 해약환급금 미지급(13개), 선수금 미보전(7개) 등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먼저 공정위는 관할 시도 담당자와 함께 합동 조사반을 구성하고 지급여력비율이 업계평균 보다 낮은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상조업체별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의 금지행위(계약체결 강요 및 계약해지 방해여부, 거짓·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등)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조사 결과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사건처리 절차에 의거해 신속하게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배임·횡령 등 할부거래법 외의 불법 행위의 혐의가 발견되거나 폐업 이후 먹튀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적극적으로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올해 말까지 소비자가 상조회사 재무건전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회계지표를 개발하고 내년부터 모든 상조업체의 회계지표를 공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는 위반행위 적발 및 공정위 제재로 인해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및 상조업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현재 선수금 보전 및 해약환급금 지급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선수금의 50%를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가입 중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 지급 규정에 의거 반환받을 수 있다”며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영업상태 및 선수금 보전현황을 수시로 확인해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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