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19.11.14 14:14

정부 주장과는 달리 북한 선원 2명 강제 송환할 법적 근거 없어

(사진=대한변호사협회 페이스북)
(사진=대한변호사협회 페이스북)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북송 조치한 정부의 결정에 우려를 표하며 '반인권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14일 공식 성명을 통해 "정부의 반인권적인 북한 주민 강제 북송에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 제3조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며, 결코 정치논리나 정책적 고려 때문에 인권 문제를 소홀하게 다루거나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 선원 2명이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한 뒤 도주한 것으로 드러나 수용 대상이 아니었다는 정부의 해명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9조인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를 강제 북송 근거로 들었으나 이러한 해석은 문제가 있다"며 "해당 법률 제3조는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 주민에게 동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9조는 보호 및 정착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이를 강제 송환할 법적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호대상자 제외 여부 역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지만 정부는 5일간의 짧은 조사를 거쳐 범죄자라고 결론 내렸다"며 "이는 중요한 인권 문제를 성급하게 판단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이번 북송 결정을 두고 북한과의 관계를 위해 헌법과 국제법상 범죄인 인도 조약 절차,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곳으로 보내선 안 된다'는 UN협약 등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변협도 이러한 목소리에 힘을 보태며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보장은 그 어떠한 정치 논리나 정책 판단 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5일 만에 강제 북송한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법치국가와 민주국가임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인권 보호 상황을 다시금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 나아가 "정부는 이번 강제 북송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해명하는 한편, 다시는 이런 인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법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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