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1.14 15:19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 국회 제출 자료
수도권 10곳·영호남 15곳·강원 1곳 인구하한…평택시을·세종은 분구 예측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6개 지역구가 통폐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추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14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인구인 5182만 6287명을 기준으로 추산한 '인구미달' 지역구는 총 26곳으로 드러났다.

이는 개정을 앞두고 있는 선거법에 따라 추산한 것이다.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 되는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253→225석)를 줄이고 비례대표(47→75석)를 늘리는 방안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총인구수를 선거법 개정안에 명시된 지역구 의석수(225석)로 나눈 1석당 평균 인구수(23만340명)를 기준으로 지역구 인구 상·하한 조건(15만3560∼30만7120명)을 산출해 지역구를 분석했다. 

선거구 인구수가 이 범위에서 벗어나면 통폐합 또는 분구 대상이 된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10곳(서울 2곳, 인천 2곳, 경기 6곳), 호남 7곳(광주 2곳, 전북 3곳, 전남 2곳), 영남 8곳(부산 3곳, 대구 1곳, 울산 1곳, 경북 3곳), 강원 1곳 등이 통폐합 대상이다.

서울에서는 종로(15만2866명,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와 서대문갑(14만8086명, 우상호 민주당 의원) 등 2곳이 하한에 미달한다. 

경기도는 안양시 동안을(15만2682명,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광명갑(13만6153명, 백재현 민주당 의원), 동두천·연천(14만541명, 김성원 한국당 의원), 안산 단원을(14만4427명, 박순자 한국당 의원), 군포갑(13만8410명, 김정우 민주당 의원), 군포을(13만8235명, 이학영 민주당 의원) 등 6곳이 미달 지역구로 꼽혔다. 평택을(31만4천935명,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인구 상한선을 넘겨 분구 가능성이 나왔다.

인천은 연수갑(15만288명, 박찬대 민주당 의원)과 계양갑(14만3295명, 유동수 민주당 의원) 등 2곳이 통폐합 대상이다.

광주는 동·남을(14만4988명,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 서을(14만9493명,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 등 2곳이 통폐합 대상이다.

전북은 익산갑(13만7710명, 이춘석 민주당 의원), 남원·임실·순창(14만731명, 이용호 무소속 의원), 김제·부안(13만9470명, 김종회 대안신당 의원) 등 3곳, 전남은 여수갑(13만5150명, 이용주 대안신당 의원), 여수을(14만7964명,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 등 2곳이 통폐합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부산은 남갑(14만6083명, 김정훈 한국당 의원), 남을(13만3387명, 박재호 민주당 의원), 사하갑(14만611명, 최인호 민주당 의원) 등 3곳이 하한에 못미치고,

울산은 남을(15만2470명, 박맹우 한국당 의원)이 통폐합 대상이다. 대구에서는 동갑(14만4932명, 정종섭 한국당 의원)이 포함된다.

경북에서는 김천(14만963명, 송언석 한국당 의원), 영천·청도(14만4292명, 이만희 한국당 의원), 영양·영덕·봉화·울진(13만7992명, 강석호 한국당 의원)이 하한에 못미친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충북·충남 모두 인구 상·하한선 범위 내에 들어왔다.

다만 세종(31만6814명, 이해찬 민주당 의원)이 상한을 넘겨 분구 가능성이 제기됐다.

강원은 속초·고성·양양(13만6942명, 이양수 한국당 의원)이 통폐합 대상이다. 제주도는 모두 인구 상·하한선 안에 있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10곳, 한국당 10곳, 바른미래당 2곳, 대안신당 3곳, 무소속 1곳이 각각 인구 하한 미달 지역구다. 

이들 26곳뿐만 아니라 이들의 통폐합을 위해 확정 대상으로 들어오는 지역구까지 고려하면 이번 선거법 개정안으로 영향을 받게 될 지역구는 60곳을 넘을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 외에도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안이나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안 등도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다. 

지역구 의석을 240석으로 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60석으로 하면 인구수 상·하한 범위가 28만7924~14만3962명으로 바뀐다.

이 경우 하한 미달 지역구, 즉 통폐합 대상은 14곳이 된다. 

지역구 의석수를 250석으로 더 높이면 인구수 범위 역시 27만6407명~14만8203명으로 조정되면서 통폐합 대상은 6곳으로 줄어든다.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 상·하한은 총선 15개월 전의 총인구수를 의석수로 나눠 의석 1석당 평균 인구수를 계산한 뒤 선거구의 인구 편차 허용 범위를 2대 1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산 남을과 사하갑, 인천 계양갑, 경기 광명갑과 동두천·연천, 군포갑, 군포을, 강원 속초·고성·양양, 전북 익산갑,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전남 여수갑, 경북 김천, 영양·영덕·봉화·울진이 그 대상이다.

반면 서울 종로와 서대문갑, 부산 남갑, 대구 동갑, 인천 연수갑, 광주 동·남을과 서을, 울산 남을, 경기 안양 동안을과 안산 단원을, 전남 여수을, 경북 영천·청도 등 12곳은 살아남는다. 인천 서갑, 경기 평택을과 고양갑, 화성을, 세종 등 5곳은 분구 대상이 된다.

획정위 한 관계자는 "이번 추계치는 확정된 숫자가 아니고 개략적인 산출 결과에 불과하다"라며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선거구 정리 과정이 다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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