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11.14 15:22

'DLF 사태' 종합개선안 발표 …원금 손실 가능성 20~30% 이상이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분류
은행, 사모펀드 판매 불가...고령투자자 기준 확대, 녹취 의무화, 숙려기간 부여, 임의적 계약처리 금지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앞으로 은행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같이 원금 손실 우려가 큰 고위험 사모펀드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금융사 경영진의 금융상품에 대한 관리의무도 부여돼 이번 DLF 손실 사태와 유사한 불완전판매 등의 행위가 추후 발생할 경우 CEO, 임원들이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DLF 원금 손실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공동검사에 들어가 이날 개선안을 공개했다.

먼저 최대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돼 일정 판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판매할 수 없어진다.

아울러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일반투자자에게 해당 상품 판매 시 녹취는 의무화되고 내용 이해를 위한 숙려기간도 부여된다. 숙려기간 내에 투자자가 별도로 청약을 승낙한다는 의사를 표하지 않으면 청약은 자동 철회된다.

은행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있지만 사모펀드의 경우 취급할 수 없고 오직 공모펀드만 판매 가능하다. 단, 수요를 감안해 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사모투자펀드도 판매할 수 있다.

이번 DLF 판매가 예금상품 선호자, 고령층에 집중됐다는 점을 고려해 투자자요건을 더욱 강화한다. 예를 들어 고령투자자 기준은 기존 70세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고령층과 예금선호고객 등 부적합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를 기존보다 엄격하게 적용한다.

뿐만 아니라 은행 측 상품판매직원의 임의적인 계약처리행위도 엄격히 금지한다. 투자자 대신 서명이나 ‘내용 이해하였음’ 등을 기재 혹은 체크하거나 투자자성향을 조작하는 행위는 불완전판매 유도 행위로서 불건전 영업행위로 분명한 제재 대상이 된다.

개인전문투자자라는 개념도 명확해진다. 개인전문투자자는 연 소득 1억원 이상 또는 순자산(거주주택 제외) 5억원 이상으로 손실감내능력을 갖추고 1년 이상 계좌 유지, 금융투자상품 잔고 5000만원 이상으로 투자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된다.

특히 문제 상품을 판매했을 경우 책임 소재를 금융사 경영진으로 명확하게 할 방침이다.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케 해 경영진의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제재 조치를 취한다.

금투상품의 제조사와 판매사가 연계해 영업단계별 준수행위준칙을 마련하고 판매 결정과정에서 이사회, CEO의 역할도 명시한다. 이로써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금융사 임원, CEO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조치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바탕으로 각계의 의견을 2주간 수렴해 최종방안을 확정하겠다”며 “라임 환매 연기 등 사모펀드 관련 실태 점검을 거쳐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제도 보완방안을 검토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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