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1.14 16:53

"엄중 처벌 안하면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 성행할 것…총선 앞둔 시점에서 더욱 경종 울려야"

김경수 전 지사 (사진=김경수 SNS)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김경수 SNS)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드루킹'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이 총 6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허익범 특검팀은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에서 구형한 총 5년의 징역형보다 1년을 더 높인 것이다.  

특검팀은 "공소사실이 객관적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되는데도 진술을 바꿔 가며 이해하기 어렵게 부인하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객관적 자료로 자신의 행위가 밝혀졌음에도 보좌관에게 떠넘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이 실형을 선고하자 법정 외에서 판결 내용과 담당 재판부를 비난했다"며 "사법부에 대해 원색적으로 개인을 비난하는 것은 사법체계를 지켜야 할 공인이자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가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선거 운동을 위해 불법 사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그 대가로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된 정치인의 행위를 보여줬다"며 "정치 발전과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다면 사라져야 할 행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선거에 관한 여론 조작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으면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가 성행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며 "더욱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특검팀은 "김 지사가 가담한 조작 기사만 1년 4개월 간 8만여 건에 작업 기사의 링크를 보내 댓글조작 작업에 직접 참여했다"며 "김 지사는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사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대상으로 보는 일탈된 정치인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시켰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김 지사는 구속 77일 만인 지난 4월 17일 보석으로 풀려나 도정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2심 재판의 최대 쟁점은 2016년 11월 9일 경기 파주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에서 김 지사가 직접 댓글 기계인 '킹크랩' 시연을 지켜봤는지 여부다. 

현재 김 지사 측은 경공모 사무실에 방문만 했을 뿐 킹크랩 시연은 보지 못했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특검은 김 지사가 이날 킹크랩 시연회에 직접 참석해 해당 프로그램 기계를 사용할 것을 최종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열린 김 지사 항소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드루킹' 김동원 씨 역시 "킹크랩이 구동되는 휴대폰을 앞에 두고 김 지사가 뚫어지게 봤다"고 증언했다.

한편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진실의 순간을 마주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인으로서 어떤 이유에서든 이렇게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특히 경남 도민들에게 도정 공백을 초래한 데 대해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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