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1.14 15:55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발생한 태풍 ‘링링’과 ‘미탁’ 피해지역의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834억원을 지자체에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북(포항·경주·영덕·성주·울진·울릉) 492억원, 강원(강릉·동해·삼척) 291억원, 전남(신안·해남·진도) 13억원, 부산(사하) 26억원, 경남(사천) 12억원 등이다.

특교세 지원은 태풍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의 항구적인 복구계획이 확정(링링 1590억원, 미탁 9388억원)됨에 따라 복구사업에 소요되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특교세 지원규모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수립한 태풍 피해지역 복구계획에서 확정된 지방비 부담액 규모와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태풍 피해 복구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는 신속한 복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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