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11.14 16:44
감사원. (사진= 감사원 홈페이지 캡처)
감사원. (사진=감사원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한국철도공사의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 법인세 회계처리 오류로 3943억원 과다계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감사원은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감사' 결과 코레일이 실제 당기순손실이 1049억원 발생했는데도 당기순이익이 2892억원이라고 재무제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60%를 100%로 잘못 적용하면서 법인세 수익이 3492여 억원 과다계상된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의 회계감사인인 삼정KPMG는 코레일이 잘못된 회계처리를 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은 이런 오류가 있는 재무제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 지난 6월 발표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다.

감사원은 코레일 사장에게 재무 상태가 왜곡되지 않게 결산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코레일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동일한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2019년 하반기 중 '코레일 법인세 회계처리 모형 수립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게 삼정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고, 기재부 장관에게는 코레일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경영평가 결과를 재산정하는 등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부실 감사 여부를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기재부는 감사결과가 최종 확정되는 대로 경영평가 결과를 재산정하고 경영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등에 대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통보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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