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11.14 18:39

"주민 33명이 암에 걸려 17명이 사망했고 16명이 투병중"

(사진출처=YTN 뉴스 캡처)
집단 암 발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전라북도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주민들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집단 암 발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전라북도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주민들이 환경부의 역학조사 결과 발표이후 전북도와 익산시의 관리감독 소홀을 비판하고 나섰다. 또한 연초박을 금강농산에 판매한 KT&G에 대해서도 공식 사과와 피해 대책을 요구했다.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는 14일 환경부의 역학조사 최종발표회가 열린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입장 발표를 갖고 "주민들이 수년 동안 환경오염으로 고통 받고 집단으로 암에 걸린 이유는 비료업체의 불법행위와 허가기관인 전북도, 익산시의 관리감독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비료공장이 퇴비로 사용해야 할 연초박을 불법으로 유기질비료 원료로 사용했고 허술한 방지시설 관리로 발암 물질인 담배특이니트로사민 등을 배출해 주민들이 집단 암에 걸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북도와 익산시는 관리감독을 해야 함에도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전북도와 익산시는 주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배상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참사는 KT&G 사업장 폐기물인 연초박이 원인"이라며 "KT&G는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공식 사과와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다시는 장점마을과 같은 환경오염 피해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담배제조 부산물인 연초박을 더 이상 퇴비원료 등으로 재활용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점마을 주민 33명이 암에 걸려 17명이 사망했고 16명이 투병 중에 있다"며 "환경부와 전북도, 익산시는 주민들에 대한 피해구제, 건강관리, 오염원 제거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익산 장점마을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를 통해 마을 인근 금강농산이 비료를 만들기 위해 KT&G로부터 사들인 연초박이 장점마을 주민들의 암 집단 발병과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환경부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비특이성 질환의 역학적 관련성을 정부가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한 첫 사례다. 금강농산이 퇴비로만 사용해야 할 연초박을 불법적으로 유기질 비료로 만드는 가열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휘발돼 주민에게 영향을 끼친 것이다.

이 비료 제조 과정에서 검출된 발암물질은 연초박에 함유된 다환방향족탄화수소와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이다.

담배특이니트로사민 중 엔엔엔(NNN) 및 엔엔케이(NNK)와 다환방향족탄화수소 중 벤조에이피렌은 국제암연구소 1군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고, 사람에게 폐암, 피부암, 비강암, 간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연구진은 지역에 대한 환경오염노출평가와 주민건강영향평가 결과를 종합 분석해 비료공장 배출 유해물질과 주민들의 암 발생 간에 역학적 관련성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금강농산이 퇴비로 사용해야할 연초박을 불법으로 유기질 비료 원료(건조 공정)로 사용했고, 건조 과정 중 배출되는 담배특이니트로사민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대기 중으로 날아가 장점마을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특히 금강농산이 발암물질을 거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참사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한편 연초박을 이 회사에 판매한 KT&G는 "연초박은 식물성 성분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법령상 기준을 갖춘 폐기물처리업체와 가열처리 공정 없이 퇴비로 활용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후관리에 따른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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