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1.15 09:44

'송금액의 1~10%, 하루 50만원 지급 보장' 문자메시지 따르면 범죄자 전락

해외송금 알바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인출책 모집 광고(자료=금융감독원)
해외송금 알바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인출책 모집 광고(자료=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근 문자메시지, 온라인 커뮤니티‧구인구직사이트 게시글 또는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다수의 구직자들이 ‘해외송금 알바’에 지원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이 돼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15일 이 같은 해외송금 알바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 모집광고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외 구매대행업체, 환전업체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해외송금 대가로 송금액의 1~10%, 하루 50만원 지급을 보장한다는 알바 모집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광고글을 게시하고 있다.

이후 이를 보고 연락 온 구직자들에게 신분증 등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요구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을 입금해 주고 자금 추적이 어려운 캄보디아, 베트남, 홍콩 등 해외 현지은행(계좌)에 모바일·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하게 해 피해금을 가로챈다.

이처럼 사기범들은 연간 5만 달러 이내 해외송금의 경우 외국환거래은행에 송금사유 및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해 광고를 보고 온 ‘해외송금 알바’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으로 범죄에 연루된 경우 가담 정도·횟수, 대가 수수 등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 등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다”며 “각별한 주의해 달라”고 경고했다.

이어 “업무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대가 지급을 약속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송금‧환전‧수금 대행 등의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인출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구매‧결제대금 등 사업 관련 자금을 직원 개인 계좌로 입금하기 위해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