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3.10 09:38

서울시가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정비구역을 다음부터 직권 해제키로 했다.

서울시는 진척 없는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직권해제란 주민 간 갈등이나 사업성 저하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비구역에 대해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예정 사업구역을 해제하는 것이다. 

개정 조례안에는 △직권해제가 가능한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 △직권해제 구역의 사용비용 보조 기준 두 가지를 명시했다.

직권해제가 가능한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두 가지로 규정했다.

이 중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은 조합 등이 입력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인 경우로 정했다. 추정비례율은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 지표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후 분양대상 토지 등의 소유자 종전 평가액을 나눠 100을 곱한 수치다.

다만 직권해제 공고 이후 구청장이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해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여야 한다.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요건인 노후도 비율 등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행위제한 해제 또는 기간만료 등으로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정비예정구역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장기 부재중이거나 주민갈등 또는 정비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위 또는 조합 운영이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6가지로 정했다.

직권해제에 따른 사용비용은 검증위원회 검증 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보조키로 했다.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한 일부 지역에는 검증 금액의 전액까지도 보조할 수 있다.

조례안에는 또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관리에서 공공지원으로 명칭 변경 및 운영 개선 △시공자와 공동사업시행 협약 기준 △감정평가업자 선정 기준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 단축 및 주택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시기 조정 등이 포함됐다.

노후·불량건축물 기준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고 안전진단 시기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조례규칙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달 말 조례안을 공포하고 다음달부터 사업 추진상황, 주민갈등, 정체 정도, 사업성 등 현황을 파악해 직권해제 대상구역 선정 작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직권해제는 시장이 기준에 따라 대상구역을 정하고 구청장에 통보하면 공고 후 시의회 상임위원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을 해제하는 수순을 밟는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2012년부터 추진해 온 뉴타운 재개발 수습대책에 따라 주민 의사대로 진로를 결정토록 했으나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추진 동력을 상실한 구역은 직권해제를 추진하고 주민 의지가 높고 정비가 시급한 구역은 신속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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