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1.15 11:07

"일일이 해명하는 것은 구차하고 불필요…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 말할 것 "

지난 14일 전격사퇴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를 나서면서 취재진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출처= YTN방송 캡처)
(사진출처= YTN방송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장관직 사퇴 한 달 만에 검찰에 출석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향후 검찰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는 전날(14일)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전 9시 35분부터 약 8시간 동안 조사했다. 

지난 8월 27일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79일 만이며, 조 전 장관이 장관에서 물러난 지 한 달 만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지금까지 제기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차명 주식투자 및 증거인멸 인지·관여 여부, 자녀 입시비리 등 의혹 전반을 추궁할 예정이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자택 및 사무실·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증을 바탕으로 질문을 이어갔지만 그는 대부분의 대답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전했다. 진술거부권이란 피의자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할 권리로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에 의해 보장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변호인단을 통해 밝힌 입장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게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앞으로도 검찰 조사에서 진술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했다.

자신과 관련한 의혹이나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했다가 수사 단서를 주거나 객관적 증거에 의해 거짓으로 밝혀지면 불리할 수 있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어전략'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적으로 진술 거부에 따르는 불이익은 없다.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자 검찰은 "추가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예고한 상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추가 소환조사를 거쳐 신병확보 필요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전망이다. 향후 조사에서도 조 전 장관이 계속 진술을 거부하면 조사횟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기소 뒤 법정에서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조 전 장관은 변호인단을 통해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조사를 받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아내의 공소장과 언론 등에서 저와 관련하여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진술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오랜 기간 수사를 해 왔으니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