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1.15 10:47

1·2심 징역 1년6월 추징금 2억 선고 …대법 원심판단 확정
부동산업자에게 받은 2억 선관위 신고 없이 사용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사진출처=YTN 뉴스 캡처)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사진출처=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지난 20대 총선 당시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2억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보좌관과 공모해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제판에 넘겨졌다.

엄 의원은 총선 때 선거캠프 본부장이던 보좌관 유모씨를 통해 승합차 안에서 직접 안 씨를 만나 2억 원 지원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씨는 이후 유 씨를 통해 2차례에 걸쳐 선거캠프에 2억 원을 건넸다. 엄 의원은 받은 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선거비용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제정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장애가 된다"며 "선거의 공정성까지 침해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비춰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2심도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반(反)하는 행위로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로 불법적인 선거자금으로 사용됐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됨에 따라 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정치자금법 57조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