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11.15 10:59

질병관리본부, 지난주 의심환자 기준 초과

(이미지제공=질병관리본부)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45주(11월 3∼9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의심환자)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7명으로 유행기준을 초과했다며 늦어도 11월 안에는 예방백신 접종을 맞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참고로 2019∼2020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은 외래환자 1000명당 의사환자 5.9명이다.

유행기간에는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서는 예방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또 영유아나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됐다면 집단 내 전파를 막기 위해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온이 정상회복 후 24시간까지 등원·등교를 시키지 말아야 한다.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과 모든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해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도 제한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과 함께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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