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11.15 11:46

복지부, 연구비 82억원과 대통령 표창 회수 절차 들어가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인보사 사태를 유발한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이 취소됐다.

보건복지부는 인보사케이주 품목허가 취소에 따른 개발공적 상실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인증 취소는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평가위원회의 재평가 결과를 토대로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결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8년 12월 신약개발과 해외진출 역량을 인정받아 인증과 함께 연구개발 지원과 법인세액 공제 등 다양한 공적지원 혜택을 누렸다.

인증 취소에 따라 복지부는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지원 사업 명목으로 지원한 정부 R&D 총 82억1000만원에 대한 환수 절차에 들어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개년도에 걸쳐 연구개발비를 받아왔다.

복지부는 “이중 마지막에 지원받은 25억원은 조만간 환수처분되며, 나머지 57억1000만원에 대해서는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사기죄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연구진에 대한 대통령표창도 취소된다.

지난해 12월 코오롱생명과학 김OO 연구소장은 인보사 개발 공적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다.

복지부는 “수여된 표창이 상훈법 제8조와 정부표창규정 제18조에 따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라며 “행정안전부에 대통령표창 취소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