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19.11.15 13:17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전경 (사진=양평군)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전경 (사진=양평군)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신청하려는 인증사업자는 개인 농가는 물론 단체 (법인, 작목반 등) 구성원 모두 2년 1회 주기로 반드시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양평군 농업기술센터는 이를 위해 다음달 2일, 3일, 6일, 9일, 13일에 양평군 문화체육센터 대강당에서 관내 친환경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인증사업자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의무교육은 친환경 농업의 원칙과 가치 및 인증사업자 준수사항, 인증기준의 이해, 인증신청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한다. 교육에 참가하는 농업인은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양평군은 의무 교육 제도를 통해 친환경인증 농가의 역량 강화와 친환경 농업의 가치를 제고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친환경 농업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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