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19.11.15 15:29

 

유승준 군대 관련 발언과 네티즌의 반응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아프리카TV 캡처)
지난 7월 유승준의 군대 관련 발언이 화제가 됐다. (사진=아프리카TV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금지 조치를 받은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에게 입국 가능성이 커졌다.

15일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인기를 끈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미국으로 출국해 시민권을 취득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되자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2002년 2월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승준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했다.

입국이 금지된뒤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달라며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비자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현재 유승준은 38세를 넘겨 병역의무가 해제됐다.

한편 외교부 관계자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진행과정에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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