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1.15 17:52

이철희 의원 "검찰 권한 견제 위해 법무부가 검찰 인사권 행사해야"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법무부의 검찰 인사·감찰권, 통제수단인가 견제장치인가'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오른쪽에서 세 번째)과 토론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전현건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법무부에 준 취지가 제대로 살아있는지 모르겠다"며 "인사권은 명확하게 법무부가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개최된 '법무부의 검찰 인사·감찰권, 통제수단인가 견제장치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놀랍게도 실제로 검찰 인사권의 상당 부분은 검찰이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 인사권의 원칙은 견제와 균형이라며 세계적으로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진 우리나라 검찰에 대한 견제권 일부는 법무부에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참여정부 당시 검찰에 대한 인사를 검찰총장과 논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됐다"며 "검찰 의견을 존중해야겠지만 인사권은 명백히 법무부가 행사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인사권을 법무부가 가진 것에 대해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의 검찰국장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이라며 "다만 검찰을 모르는 분이 인사를 하기도 그렇고, 또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 와서 검찰 인사를 하면 그것이 객관적 인사가 될 것인지 딜레마"라고 토로했다.

검찰 감찰에 대해 "군사기밀을 다루는 국방위원회를 2년을 맡았지만 국방위보다 더 자료 받기 어려운 게 법무부나 검찰"이라며 "최소한 견제권을 가진 국회조차 검찰에 대한 자료를 받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안 된다"며 "모든 것이 수사 중이란 이유나 개인 프라이버시란 이유로 막혀 국회 견제권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셀프 감찰에 대해 "감찰권과 관련해 어제 당정협의를 통해 논의하고 있다"며 "검찰이 가진 1차 감찰권을 법무부가 갖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길게 보면 어떤 당, 다른 정부, 다른 대통령이 와서 법무부를 통해 검찰을 통제하려고 할 수 있다"며 "감찰권 관련해 넓은 시야를 갖고 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주제 발표를 맡은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검찰 인사제도는 검찰의 인사권자로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매개로 검찰권 행사에 직접적 영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검찰인사위원회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위원회 구성과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법무부 장관의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어 형식적 기구 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개혁 차원에서 현재 대통령이 독점하고 있는 검사 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 위임하고 검찰총장이 위임받은 임용권 일부를 행사할 경우 각급 검찰청 검사장과 지청장 의견을 듣도록 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외부 인사전문가를 발탁해 인사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방안으로 "전국적 단위의 수사권한을 가진 중앙검찰과 18개 광역자치단체별 지역검찰로 나누어 현재 전국적으로 중앙집권화된 검찰 권한을 19분의 1로 분할하는 것도 기소권 분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전국 단일형 검찰에서 18개 병립형 검찰로 변화되면 18분의 1로 권한이 축소된다"며 "중앙검찰로부터의 견제, 상호 간 견제, 주민들로부터의 통제를 받으므로 중앙집권화된 무소불위 검찰권의 분산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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