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1.18 10:20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 9월 16일 도입된 전자증권제도가 순조롭게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개월 간 상장주식은 약 9900만주, 비상장주식은 약 7700만주의 실물주권이 반납돼 전자등록을 완료했다.

이에 상장주식 미반납 비율은 0.59%, 전자증권 전환 비상장주식의 미반납 비율은 10.37%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2개월간 70개 비상장회사(97→167개)가 신규로 전자증권제도에 참여했으며 제도참여율도 4.3%에서 6.9%로 증가했다. 전자증권 전환이 의무인 상장회사와 달리 비상장회사의 경우 회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증권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주‧투자자 등의 신뢰 속에 전자증권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소액주주 등의 권익보호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제도의 저변이 비상장회사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물증권을 계속 보유 중인 주주를 대상으로 실물주권 제출 및 증권회사 계좌로 전자등록을 유도하고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 참여 독려를 위한 수수료 감면 확대 시행과 함께 추가적인 인센티브 마련을 추진하겠다”며 “찾아가는 등록업무 컨설팅(예탁결제원) 등을 통해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 전환 관련 애로 해소 및 건의사항 수렴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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