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19.11.18 13:22

"국회에서 입법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 훼손하지 않은 범위에서 모든 조치 추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 52시간제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사진=KTV국민방송 캡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 52시간제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사진=KTV국민방송 캡처)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재난 등 사고 발생 시에만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경영상 사유'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국회에서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은 범위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50인 이상 299인 미만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이라 구체적인 기간은 밝히지 않았지만,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앞서 300인 이상 대기업에게는 도입 초기 6개월의 계도기간을 일괄 부여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다. 이 장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가하고, 근로자가 동의했을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 계획"이라며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과 같은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의 신속한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냈다.

이 장관은 "행정 조치로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정부 보완 대책은 국회 입법 논의에 진전이 없을 시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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