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11.18 14:38

경총 "특별인가연장근로, 예외·일시·제한적으로 운용…제도화 타당"
중기중앙회 "주 단위 연장근로 한도 정한 법률, 일본처럼 월·년 단위로 개선해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제공=전경련)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제공=전경련)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경제·경영계가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특별인가연장 근로사유 확대 등 고용부의 보완대책 추진방향이 주52시간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일시적·부분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18일 논평을 통해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상대적으로 정책 대응능력이 낮은 편인 중소기업들이 계도기간 이후에는 주52시간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많은 사업장에서 인가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고용부 승인에 장시간이 소요돼 필요한 시간에 인가연장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고용부 승인 여부에 대한 확신이 없어 기업 인력운영 면에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등 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의 효과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추 실장은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기업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경제상황 속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와 함께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과 선택근로 정산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회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 정산기간 연장 등의 보완 입법을 조속히 완료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사진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사진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특별인가연장근로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인가 여부도 정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인가연장근로는 기본적으로 주52시간제로 일감을 소화할 수 없어 현장근로가 총량적으로 더 필요한 경우에 특별히 정부의 인가로 추가연장근로가 허용되는 제도이므로 제도의 본질상 예외적, 일시적, 제한적인 틀 속에서 운용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번 정부가 고려하는 특별인가연장근로 보완대책은 기업들이 치열한 시장상황과 국제경쟁에 사전적,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유연근무제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인가연장근로가 법적안정성 없이 행정부에 의해 추가연장근로시간 범위와 관리방식이 변동되는 등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점을 감안해볼 때, 법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는 범법인 상태라도 형벌만 미루겠단 것으로, 상당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준비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볼 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법으로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기업의 노사합의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정상적 유연근무제도들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건물.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건물.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계도기간 부여, 특별인가연장 근로제도 개편 등 정부의 대책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부분 반영한 것이라 판단되며,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보완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제도 시행을 불과 한달여 앞둔 지금, 만성적인 인력난과 납품기업이 많은 업무특성 등으로 현장 중소기업들의 준비실태와 수용여력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계도기간 1년 부여와 관련해 그간 우리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1년 이상 시행유예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다소간 아쉬움이 있다"며 "그러나 계도기간이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근로감독 등의 부담이 면제된다면 그나마 중소기업들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특별인가연장근로를 보완하기로 한 것도 긍정적이다"며 "추후 중소기업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보다 폭넓게 고려돼야 하고, 인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명시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대책만으로 미진한 부분은 올해 중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보완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완입법은 근로시간제도 운용에 있어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존중하고 시행의 융통성을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 탄력근로제의 경우 단위기간 6개월 확대 등 경사노위 합의결정을 즉시 입법해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영세한 중소기업의 행정적 부담 등을 줄여주는 전향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 선택근로제 역시 정산기간 확대 등을 통해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 단위로만 연장근로 한도를 정한 경직된 현행법률 체계를 일본의 경우처럼 월·년 단위로 개선해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우리 중소기업계는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현장지원 활동 등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며 "노동계 등도 중소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이해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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