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1.19 11:24

금융위,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 및 투자자금 보호 위해 각종 준수사항 규정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이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진입·영업행위 규제, 투자자·차입자 보호 제도 및 감독·검사·제재권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 등록이 의무화된다. 이에 무등록 영업 시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거래구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재무·경영현황, 대출규모 및 연체율 등도 공시해야 한다.

또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24%) 범위 내에서 이자(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포함)를 수취할 수 있으며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 불일치 등은 금지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자기자금 투자는 ‘모집금액 8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 시 ‘자기자본 내’에서 허용한다.

특히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 및 투자자금 보호를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준수사항을 규정했다.

우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대출 정보, 차입자 정보, 투자정보(수익률, 채권추심 절차 등)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횡령·도산으로부터 투자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투자금 등 분리보관 의무를 부여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이용 한도도 규제했다. 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10% 범위 이내로 대출한도를 제한하고 투자자 투자목적·재산상황, 투자상품 종류, 차입자 특성 등을 감안해 투자자별 투자한도(대통령령 규정)를 도입한다.

이외에도 금융회사 등은 연계대출 금액의 40%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범위 내)에서 연계투자가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26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을 공포하고 내년 8월 27일 시행할 예정”이라며 “2020년 6월 27일부터 기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춰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2021년 8월 26일까지 등록해야 한다”며 “이후에는 등록없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영업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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