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1.19 14:10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원회의에서 남양유업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7월 26일 공정위가 심사 중인 거래상지위남용 건에 대해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당시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농협 거래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2016년 1월 1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15%에서 13%로 인하한 사안을 심사하고 있었다.

남양유업은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자발적으로 대리점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상생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를 신청했다. 자진시정방안으로서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 절차 보장, 거래조건 변경 시 대리점 등과 사전협의 강화,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의 시범적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남양유업의 수수료 인하 경위,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효과,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남양유업은 과거 밀어내기 사태 당시 대리점의 매출 급감을 고려해 수수료를 인상했다가 매출이 어느 정도 회복돼 수수료를 인하하게 됐다”며 “인하 후 수수료율이 동종 업계의 전반적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부분의 대리점이 남양유업이 제시한 시정방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신속한 시행을 지지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 전원회의는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회의가 아니라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였다. 이에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남양유업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하고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