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1.19 14:32

400개 시민단체, '성적지향 삭제' 인권위법 개정안 적극 환영
"동성애 확산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 총선에서 반드시 낙선시킬 것"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을 비롯한 '인권위법의 성적지향 삭제 지지 전국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400개 단체들에 소속된 회원들은 19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성적지향 삭제하고 성별 정의 추가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을 비롯한 '인권위법의 성적지향 삭제 지지 전국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400개 단체들에 소속된 회원들은 19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성적지향 삭제하고 성별 정의 추가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을 비롯한 '인권위법의 성적지향 삭제 지지 전국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400개 단체들에 소속된 회원들은 19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성적지향 삭제하고 성별 정의 추가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기독인회 회장인 안상수 의원은 '국가인권법 일부 개정안 발의에 대한 안상수 의원 성명서'를 이날 별도로 내기도 했다. 안 의원은 이 성명서에서 '성소수자의 인권은 보호돼야 한다"면서도 "국가인권법상의 차별금지 사유인 '성적지향'을 삭제해야 하는 이유는 누가 봐도 비정상인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정상화하고, 이를 정상이라고 교육하고 이를 도덕적으로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을 인권 침해자로 단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규탄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단체 소속 회원들은 성명서에서 "여야 5당 및 무소속의 국회의원 40명이 2019. 11. 12.자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된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의 정의를 추가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그동안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를 반대해 온 전국의 시민단체들은 금번 여야 구분 없이 40명의 의원들이 일치된 의견으로 발의한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적극 찬성하고 환영하는 입장을 밝힌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특히, "교육현장에서 동성애 및 동성 성행위의 유해성에 대한 객관적 교육이 사라지면서 남자 청소년 및 청년들의 신규 에이즈감염이 급증하는 등의 수많은 보건적 폐해들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동성애 및 동성 성행위 지지세력들은 위 '성적 지향'을 근거로, 동성애 및 동성 성행위의 유해성 등 객관적 진실을 알리는 것 자체가 혐오와 차별이라는 논리를 펴며 이러한 활동들을 해 온 수많은 국민들을 혐오자로 낙인찍고 부당한 불이익 조치를 취해 왔다"며 "성적 지향 때문에 법률로 동성애 및 동성 성행위가 보호되면서, 이에 대한 건전한 비판 내지 반대가 금지되는 반면, 사실상 찬성과 동의만 하도록 암묵적으로 강요하게 되는 동성애 독재가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유엔 개발계획(UNDP)의 발표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양성평등 수준은 세계 10위권, 주요 20개국(G20) 중에신 1위에 있다고 한다. 그리고, 미래 경쟁력인 교육분야에서도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남학생을 추월한지 이미 십 수 년이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정치적 영역에서도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의원을 추천함에 있어 1/2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순위의 매 홀수는 여성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러한 괄목할 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녀평등을 정착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런 시점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과 남성 이외 '제3의성'을 인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애써 추구해온 양성평등을 파괴하고자 하는 시도일 뿐 아니라, 궁극에는 '여자'의 권익을 침해하게 될 것임은 너무나 명백하다"며 "제3의성은 머지않아 '여자'의 지위를 대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들은 "우리나라가 동성애를 억제하는 전통적인 선량한 성윤리를 잘 보존해 동성애 성행위가 만연한 사회에 필연적으로 초래되는 수많은 보건적, 윤리적, 경제적 폐해와 혼란으로부터 개인, 가정, 사회 및 국가를 잘 지켜내고, 나아가 동성애 및 동성 성행위에 대해 모든 국민들이 찬성과 동의만 강요받고, 반대하면 탄압받는 동성애 전체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낼 수 있도록, 잘못 제정된 부도덕한 법률 조항인 국가인권 위원회법상 차벌금지사유 중의 '성적 지향'은 반드시 빠른 시간내에 삭제돼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저희 시민단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부당한 법조항 문구를 삭제하는 금번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발의에 동참한 국회의원들에게 적극 지지와 격려를 보내는 반면에, 이번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은 동성애의 확산을 지지한다고 간주하고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낙선시킬 것을 천명한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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