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1.19 14:34

국세청 "미리 가격 열람 가능…내달 9일까지 이의 수집"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세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2020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소유자와 이해관계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시에 소재하고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및 일정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 호별 ㎡당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이다.

다만 국세청은 고시 전 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소유자가 가격을 보려면 국세청 홈페이지 좌측하단의 ‘2020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 또는 홈택스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 배너를 클릭한 뒤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다.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열람 및 의견 제출은 오는 12월 9일까지 가능하다. 제출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12월 31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기준시가 가격 반영률 및 지역별 예상 변동률을 살펴보면 2020년 1월 1일 오피스텔 기준시가(총액기준)는 전년 대비 1.36%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시 시행 지역 가운데 서울의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률이 3.36%로 가장 높다. 대전(2.03%), 경기(0.36%), 광주(0.15%)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인천(-2.30%), 대구(-2.41%), 부산(-1.33%), 울산(-2.22%), 세종(-4.14%)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상승률은 2.40%로 추정된다. 서울(2.98%), 경기(2.65%), 인천(1.21%), 대전(1.67%), 광주(2.33%), 대구(4.25%는 오르고 부산(-0.17%), 울산(-0.35%), 세종(-4.06%)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준시가의 가격 반영률은 적정가격의 83%로 가격현실화를 위해 지난해보다 1%포인트 높였다”며 “향후 부동산 경기 등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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