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1.19 15:02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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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우리나라 쌀 관세율이 513%로 최종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한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 결과 상대국들과 검증 종료에 합의한 결과 우리나라의 WTO 쌀 관세율이 513%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우리나라는 2014년 9월 쌀 관세율 513%를 WTO에 통보했으나 5개국(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호주)이 문제제기를 해 513%의 적정성을 검증(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쌀 검증 합의 결과 쌀 관세율 513%와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의 총량(40만8700톤), 쌀 TRQ의 국영무역방식 등 기존 제도는 모두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 시판용 수입과 관련해 이해관계국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WTO 규범(내국민대우) 등을 고려할 때 밥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하다”며 “WTO 규범과 국내 수요를 고려하되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쌀의 TRQ 운영과 관련한 주요 합의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현재 의무수입물량인 TRQ 40만8700톤 가운데 38만8700톤은 2015~2017년 수입실적을 기준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호주 5개국에 국가별 쿼터를 배분한다. 국가별 쿼터는 2020년 1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5개국은 효력발생 후 늦어도 14일 이내에 WTO에 이의철회를 통보해야 한다.

최근 WTO 개도국특혜 논의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쌀 관세화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1995년 WTO출범)를 이행하는 것”이라며 “차기 협상결과가 적용될 때 까지는 쌀 관세율 513%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또 “현재로서는 차기 협상이 언제 개시될 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차기 협상이 개시되더라도 정부는 쌀 등 민감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513%는 국내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관세”라며 “TRQ 물량 이외의 추가적인 상업적 용도의 쌀 수입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번 쌀 검증 종료는 TRQ 증량과 같은 추가적인 부담 없이 513%라는 안정적 보호수단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며 “대외적 보호수단이 안정적으로 확보된 만큼 국내적으로 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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