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1.19 15:40

인사처, 계약절차 거쳐 보험사 선정…각 부처가 보험료 납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 1월부터 직무를 수행하다가 소송을 당하는 공무원은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액을 ‘공무원 책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각 부처는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해 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는 경우 보험을 통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소송을 당한 경우 정부가 지원할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어 공무원 개인이 스스로 소송에 대응해야 했다.

그동안 인사처는 내년 1월부터 전 부처 대상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을 위해 관계부처 및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관련 약관을 사전에 마련하는 등 준비를 지속했다. 

특히 공무원 책임보험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와 국가기관에서 파견근무 중인 지자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긴 손해와 사건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공무원 책임보험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사처는 전 부처를 대상으로 2020년 공무원 책임보험 가입 희망자를 조사한 결과 44개 부처 26만4000여 명(공무원 24만6000명, 무기계약직 등 1만8000명)의 보험 가입인원을 확정했다.

앞으로 인사처는 공무원연금공단과 함께 입찰공고 등 계약절차를 거쳐 내년도 공무원 책임보험을 제공할 보험사를 선정하게 된다. 보험료는 보험사 선정과 동시에 결정되며 전체 보험료를 각 부처가 가입자 수만큼 나눠서 보험사에 납부할 예정이다.

한편, 인사처에 이어 행정안전부도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2020년 1월부터 공무원 책임보험을 도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현재 29개 지자체와 10개 시·도 교육청 소속 7만5000여명(지방공무원 7만1000명, 무기계약직 등 4000여명)이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지방공무원의 보험계약도 각 지자체를 대신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소송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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