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1.19 16:02

데이터3법 중 2개 법안은 이르면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 여부 결정

문희상 국회의장이 정기 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법안 표결을 알리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정기 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법안 표결을 알리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처리 할 것으로 예상됐던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9일 결국 '합의처리 무산'이라는 결과를 남겼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데이터3법을 19일 본회의에 올리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결국 데이터3법은 각 상임위에 계류되면서 처리가 불발됐다.

행안위 여야 간사는 본회의를 앞두고 오후 시간대에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법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원포인트'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끝내 여야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하면서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에서 좌초됐다.

데이터3법의 취지는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 활용 방안은 확대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로 모아진다.
 
이 중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암호화를 위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관리·감독권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머지 2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 오른 개인정보 관리 주체를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보위로 이관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가 전제돼야 하는 사안이다.

소관 상임위인 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행안위 추이를 보고 법안소위를 열어 정보통신망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정무위원회 소관인 신용정보보호법은 21일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데이터3법 중 2개 법안은 이르면 다음 본회의에서나 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총 89건의 법안을 표결처리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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