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11.19 16:30
(사진=군포시)
조기춘(오른쪽)  군포시 주무관이 진영 행전안전부장관으로부터 상을 받고 있다. (사진=군포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군포시 공무원들이 교통사고 견인차량 바가지요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제안해 지난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은상을 받았다.

‘견인차 바가지요금 바로잡기’ 제안으로 상을 받은 주인공들은, 군포시 홍보기획과 조기춘 주무관과 수리동 주민자치센터 김동기 주무관이다.

제안 내용은 사고 차량을 견인할 업자가 운임과 요금을 명확하게 기재한 ‘구난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사고로 경황이 없는 운전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반영하지 않은 강제 견인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명확한 견인요금 기준이 명시된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운임·요금표를 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확정·고시하는 것이다.

조기춘, 김동기 주무관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한 국민들이 불합리한 견인 분쟁 때문에 정신적, 경제적으로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안이 법률 개정 등으로 현실화되면 건전한 견인문화 정착과 구난활동의 실효성 확립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수많은 사고차량 견인 민원 해결의 실마리가 군포에서 시작돼 뿌듯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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