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1.19 18:12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 신분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안'들이 통과됐다. (사진= 원성훈 기자)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 신분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안'들이 통과됐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소방공무원 신분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안'들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소방공무원들의 신분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바뀐다.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재석 197명 가운데 찬성 191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아울러 소방기본법과 지방공무원법,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등 법률안들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변경되면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인원과 장비, 처우 등의 격차가 큰 소방관의 근무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대형 재난에 대한 국가 책임과 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도 담겨있다는 지적이다. 소방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되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의 상황에서는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 입법절차로 '소방관 국가직화' 전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정부는 하위법령을 제·개정한다. 다만 소방재정 지원과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예산 절차 등을 밟아 2021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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