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1.19 21:11

"이번 국회에서 탄력근로제·유연근무제 입법 이뤄져야"

(사진출처=MBC 유튜브 캡처)
(사진출처=MBC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진행된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포용적 성장을 위해 가야 할 길"이라며 "다만 속도 면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분야에 따라서는 어려움 겪는 분야 있을 수 있다"며 "한계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은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날 수 있어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했다. 내년은 속도 조절을 한 상태"라며 "아쉬운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 소상공인은 부담된다. 이 분들의 부담을 낮출 조치들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대료 인상을 억제한다거나, 계약갱신청구를 하거나, 카드 수수료 낮추는 조치가 병행됐으면 덜 힘들었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위원회에서 해마다 하지만, 소상공인 보호는 입법절차를 거쳐야한다. 이 시차가 길어져서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저녁이 있는 삶을 노동자에게 주고 있다"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299인부터 50인까지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무가 적용된다. 30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잘 준비할 수 있겠지만, 50인에 가까울수록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주는 방법이 탄력근로제를 좀 더 확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확장해주는 것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졌는데도 안타깝게도 아직 국회에서 입법되지 않고 있다"며 "시행 일자가 코앞에 다가온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입법을 해주시기를 촉구 드린다"고 호소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