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1.20 11:06

4가지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유형 및 5가지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유형 '추가 지정'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제정안을 확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는 4가지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유형 및 5가지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유형을 추가로 지정했다.

먼저 ‘회사 연혁, 사업실적, 가맹점 현황, 임직원 현황, 재무현황, 자산보유현황 등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행위’, ‘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에 대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행위’, ‘경영 및 영업활동 지원에 대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를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로 추가 지정했다.

또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로는 ‘가맹본부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해 제공하는 행위’, ‘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해 제공하는 행위’, ‘경영 및 영업활동 지원에 대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해 제공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해 제공하는 행위’,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 또는 점포예정지 상권과 관련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해 제공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이외에도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세부 유형별로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과정에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많은 의견을 제시했고 최종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했다”며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시 제공하는 가맹점 예상수익 및 부담, 영업활동 지원내용 등 정보의 신뢰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맹점주는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제공에 근거해 합리적인 창업투자 결정에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며 “창업과 관련한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분쟁이 감소해 상생의 거래질서가 정착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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