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1.20 11:42

금융위·신복위, 휴·폐업자에 대해 채무조정 직후 초기 2년간 상환유예 허용

(자료=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자영업자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휴·폐업자의 재도전을 돕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20일 발표한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은 채무조정 특례, 미소금융 재기자금, 경영컨설팅으로 이뤄진다.

우선 채무조정 특례를 살펴보면 신용회복위원회는 휴·폐업자에 대해 채무조정 직후 초기 2년간 상환유예(유예이자 연 2.0%만 납부)를 허용해 기존 채무정리를 지원하게 된다.

이는 성실히 노력했으나 사업여건 악화로 휴‧폐업하고 재창업 등으로 재기하려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휴·폐업 후 2년 이내, 1년 이상 영업, 사치‧향락업종 제외’ 요건을 모두 만족한 개인사업자가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3년차 이후 최장 10년(8년→10년, 2년 연장)에 걸쳐 나눠 갚도록 해 매월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재도전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다. 조정 후 채무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최장 8년간 상환하도록 한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그동안 개인채무자(총채무액 15억원 이하)는 90일 이상 연체 시 채무원금을 최대 70% 감면받고 최장 8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었다. 다만 채무조정안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안정적 소득이 있어야 가능해 당장 소득이 미미한 휴‧폐업자는 채무조정제도 이용이 어려웠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 재기자금을 지원한다. 현재 취약계층 자활지원을 위한 미소금융은 연체채무자는 신규대출을 제한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채무조정 후 9개월 성실상환 시 지원하고 있다.

미소금융 지원금은 창업자금(최대 7000만원)이나 운영‧시설개선자금(각각 최대 2000만원)을 연 4.5% 금리로 대출해 준다. 최장 1년 거치 후 5년간 분할상환한다.

앞으로는 자영업자가 기존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확정하기만 하면 질적심사를 거쳐 9개월 요건과 관계없이 재창업 자금을 신규 대출해 준다. 다만 재기지원융자위원회에서 특화 심사모형과 사전컨설팅 결과보고서 등을 토대로 도덕적 해이 및 사업성장 가능성을 종합평가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은 경영 컨설팅도 지원한다. 자영업자가 미소금융 재기자금 신청 단계에서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기지원융자위원회’의 대출 심사과정에서 참고하게 된다.

심화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재기지원자(멘티)와 우수 자영업자(멘토)를 연결해 현장경험과 경영 노하우도 전수한다.

이번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은 오는 25일부터 서민금융통합콜센터 및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접수가 시작된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 자영업자들의 금융애로를 청취하고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상황을 점검하면서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기업은행, 신·기보, 신복위 등이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영업자의 금융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하고 현장의 정책제안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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